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 모씨(3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월평균소득 130% 이하(722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돼 공공분야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다음달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및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진다. 우선공급은 현재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은 130%(맞벌이 140%)로 기존보다 10%p(포인트) 상향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75%→70%)과 일반공급(25%→30%)의 비율이 조정된다. 우선공급 소득요건은 현재와 같이 100%(맞벌이 120%)로 유지되고, 일반공급 소득요건은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진다. 우선공급의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130%로 현재와 같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한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을 사전통보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달 전에 실 입주월을, 실 입주 1달 전에 실 입주일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