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제주도개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일반과 청년주택으로 나눠 매입한다.
제주개발공사 전경[사진=제주개발공사] 2021.02.03 tweom@newspim.com |
동지역 일반주택의 경우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4800만원, 읍‧면지역은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1800만원이다.
동지역만 해당되는 청년주택은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200만원이다.
서류심사와 현지실태조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사들인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875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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