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아파트 안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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