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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긴 PB 오늘 2심 선고…정경심은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6:00

검찰 수사 시작되자 하드 교체해주고 PC 숨겨준 혐의…정경심은 무죄
검찰, 징역 10월 구형…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인 배신감 들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경심(59)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산관리인' 김경록(39) 씨에 대한 2심이 오늘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가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김 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거 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는 정경심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정 교수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사 이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퇴사는 너무 가혹한 결과다.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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