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데이트 폭력에 마약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39) 씨는 2019년 11월 9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청 인근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난 이씨는 A씨 머리카락을 잡아 내팽겨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이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같은해 11월 15일 오후 10시쯤 차 안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A씨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대 더 때렸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이씨는 결국 붙잡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같은해 12월 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