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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영화관·PC방 24시간 영업 가능…비수도권 식당·카페도"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12:54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12:56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 등 24시간 운영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 22시까지…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15일부터 전국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제한이 풀린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이번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21.02.13 sungsoo@newspim.com

◆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 등 24시간 운영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로써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지난 10월 이후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이 24건 발생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풀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단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22시까지…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서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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