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된 16농가 2만1040마리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번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 지원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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