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검증 않고 양형에 반영"
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섬에 갇혀 강제노동을 했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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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측 대리인은 선고가 끝나고 "항소심에서 당시 판사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유를 듣고자 구석명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밝히고 싶었던 것을 허락받지 못한 재판을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이 있으니 상고심에서라도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관이 알아서 잘했을거라고 손을 들어준 것은 아쉽다"고 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전남 신안·완도군 일대 염전에서 박 씨 등 지적장애인들이 무임금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지난 2014년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염전 주인 A 씨는 감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박 씨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해당 처벌불원서에는 박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박 씨의 자필이 아닌 인쇄된 상태로 적혀 있었고 별도의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씨는 "1심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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