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8명 중 1명만 책임 인정…2심, 3명 추가로 배상책임 인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정부-완도군, 2000~3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년간 섬에 갇혀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김모(54)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정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염전노예 사건은 전남 신안·완도군 일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무임금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피해를 당했던 장애인 2명이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8명은 2015년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인정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피해자 7명 중 3명은 정부와 완도군에 대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 서면 증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와 최모(58) 씨에 대해 3000만원, 또 다른 김모(54) 씨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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