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8명 중 1명만 배상책임 인정…패소한 8명 중 3명 항소
2심 “정부-완도군, 공동으로 피해자들에 2000만~3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년간 섬에 갇혀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윤상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모(53)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정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와 완도군은 피해자에 각각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염전노예 사건은 전남 신안·완도군 일대 염전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무임금 노동착취를 벌인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피해를 당했던 장애인 2명이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이듬해인 2015년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인정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피해자 7명 중 3명은 정부와 완도군에 대해서 항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 서면 증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와 최모(57) 씨에 대해 3000만원, 또 다른 김모(53) 씨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 일대에서 벌어진 '염전노예'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3. adelante@newspim.com |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이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중세시대의 노예 같은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지적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큰 고민을 하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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