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앞으로 단일 산단 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었다.
단일 산단에서도 위치에 따라 행정구역이 갈리면서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6.16 ej7648@newspim.com |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 협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20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관할 구역 경계 조정을 해결할 계기가 되고 광주·전남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 첨단 3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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