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새벽 1시까지 변칙 영업…53명 입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새벽에 영업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시설들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전날 새벽 시간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유흥업소들을 합동 점검해 영업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수칙상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지만, 이들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왔다.
이밖에도 거리두기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클럽 7곳도 함께 적발돼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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