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주택용도 불가' 문구 명시 요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분양광고에 넣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관련법 상으로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잘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분양받으려는 시민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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