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2 yooksa@newspim.com |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지난 2018년 7월 신청했다.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