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까지 3개월간 규제지역 대상
순수 해제건 중 신고가 비중 16.9%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시 과태료 3천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을 띄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신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가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아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작년 2월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건은 총 79만8000건이다.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 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의 56.6%를 차지했다.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16.9%(약 3700건)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29.6%, 경기도 19.3% 인천 17.8% 순이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참여해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포착했다.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란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특정인이 계약 해제에 다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으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인력증원, 직급상향 등)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찾아낼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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