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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도 샌드박스 우대보증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20:5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규제 샌드박스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확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28 jsh@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주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활용,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지정 중인 규제자유특구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힘입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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