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 올 연말까지 비산석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다.
작업 현장의 부지 경계선, 작업장 주변(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위상차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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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사진=광주시] 2020.10.15 ej7648@newspim.com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지역 22개 사업장 207개 지점에서 실시한 비산석면 검사에서는 학교시설 13곳 130개 지점과 재개발사업장 9곳 77개 지점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초·중·고교 학교 중 5000㎡ 이상인 석면 자재 사용학교는 50개교로, 순차적으로 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학교시설과 재개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