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일 전격 사퇴…'수사권 박탈' 중수청 신설 추진 반발
차기 검찰총장에 이성윤 거론…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 후 검찰 수장에 이성윤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임명 직후부터 정권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여권에서는 그를 사실상 검찰개혁 '장애물'로 여겼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에 반기를 들지 않을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이 검사장을 총장 자리에 앉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에는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지방으로 좌천되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고 평가받는 인사에서였다.
윤 총장과는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도 잇따라 대척점에 섰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당시 휴가를 내고 결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당시 송경호 3차장을 거쳐 이 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윤 총장 재가를 받아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 이 검사장의 평행선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둘러싸고도 계속됐다. 수사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이다.
수사 당시에는 형사1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이 한 검사장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정 차장은 이 지검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두고도 두 사람은 갈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이들 일련의 사건으로 벌어진 두 사람 사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줬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 검사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사라진 것이다. 윤 총장은 6월 무렵부터 대면보고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결론이 변수다. 이 지검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검사장 외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검찰 내 유력한 총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조 차장은 작년 윤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총장 직무대행 당시 추 전 장관에 맞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배당하는 등 과정에서 정권과 등을 졌다는 평을 받는다.
또다른 친정권 검사 가운데 검찰국장을 지내며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심 국장은 연수원 27기로 윤 총장과 이 검사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데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 내부 신망을 잃어 총장으로 검찰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을 유례없이 외부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이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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