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피고인 방어권행사 어려워"…헌법소원심판 청구
"범위 제한·경제적 능력 고려해 비용부담,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재판에서 불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고 상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
앞서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자력인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을 차별취급하므로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일당 등을 소송비용 일부분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절차 원칙에도 위배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 비용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결국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재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며 "해당 조항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신청에 대한 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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