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강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주인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tweom@newspim.com
[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강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주인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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