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강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주인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엄태원기자] 2021.03.09 tweom@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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