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명 주식 허위 기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2004~2018년 15년간 소속 회사 주주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다.
이 전 회장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등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광산업은 총수 일가 지분 비율 허위 기재를 통해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전 회장의 차명 주식 기재 행위로 실제 39%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로 떨어지면서 공정위의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보석'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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