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 연루된 '해덕파워웨이' 실소유주 폭행 살해한 혐의
1심서 징역 18년 → 2심서 15년으로 감형…"공범 폭행이 사망 원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업가를 감금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했던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2)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때문에 막대한 주식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여기고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공범들에게 1억원의 대가를 약속해 공동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어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끌어들인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0년,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휘말리게 된 또다른 공범 홍모 씨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피한 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범행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했다거나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범 김 씨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데에는 김 씨의 폭행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경 사업가 박모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공범들과 함께 박 씨를 광주의 한 노래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박 씨를 이튿날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했는데, 박 씨가 이동 중 숨지자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 버리고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박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옵티머스 고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박 씨가 자신에게 인수자금을 빌려갔다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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