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억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사기·약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와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B씨 등은 지난해 초 2억원 가량의 마스크 대금을 받아 챙긴 후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구매자에게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로 1400만원과 현금으로 6500만원 등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경위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송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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