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거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의혹 관련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수성구 부구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의 논 420㎡을 2억85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12월 LH로부터 3억9000여만 원을 받고 팔아 1억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적시하고 "김대권 구청장은 연호지구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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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엽합 로고[사진=대구경실련 홈페이지] 2021.03.15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실련은 또 "김 구청장이 '해당 토지는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이며,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이 안됐을 때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구입 시기, 구청장 취임 이후 수성구청의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김 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시기는 대구고등법원이 LH대구경북본부에 법원 이적지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난 후로 연호지구에 속한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거래량이 급증했던 기간이었다"고 지적하고 "김 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 보유한 기간은 수성구청이 대구시와의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고 김 구청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시기에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의 공직윤리를 저버리고, 수성구청 공무원, 수성구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뢰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다"며 거듭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수성구는 이날 김 구청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부인의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 해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지구 결정이 난 뒤에 LH에 소유권을 넘겼다"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