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가입비 차이 커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16 peterbreak22@newspim.com |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지난해 1~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법위반이 의심됐다.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79.4%)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다.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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