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전북도와 함께 이달말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임실군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다.[사진=임실군] 2021.03.16 lbs0964@newspim.com |
부정 유통 발견 시 불법‧판매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3월부터 새로 도입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하여 이에 따라 걸러진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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