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모범기업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psj9449@newspim.com |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경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고,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한 부산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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