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입비도 10% 이상 인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형 건설폐기물 직반입이 금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 현장의 대형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내 직반입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반입 허용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반입비도 2025년까지 10% 이상 인상된다.
매립지공사는 또 내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선별장이나 민간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 선별한 뒤 반입하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2021.03.18 hjk01@newspim.com |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43%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202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류 반입비용도 현재 1t 당 19만9893원에서 2025년까지 22만5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민간 소각단가 1t 당 28만2150원의 80% 수준이다.
매립지공사는 이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정책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는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장과 선별장 등 인프라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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