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육부에 공정성관리위원회·전담팀 구성 등 계획 보고
유 부총리 "부정힙학 조사, 무죄추정의원칙과 달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대가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혹과 관련해 대학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유 부총리는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부산대는 학교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때문에 조씨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 논란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부산대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에 대한 처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검토를 거친 교육부는 대학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씨의 입시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 교수의 1심 재판 이후 법률검토 등 관련 문제를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시행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부산대가 모집요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는 부산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의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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