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 건립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합숙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방문판매업체는 지난 2002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역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폐교를 빌려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했으며 2012년 임대 계약이 종료됐으나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강화군은 길상면 폐교 시설과 상가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종사자 등 4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까지 방판업체 합숙소 관련 확진자는 강화군에서 14명, 서울 관악구 등에서 28명이다.
이들 42명 가운데 36명은 길상면 폐교에서 나머지 6명은 인근 상가 건물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강화군과 관악구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에 대한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숙 생활 사실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지역 내에서 합숙 생활을 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6명은 음성이 나왔다.
강화군은 처음 확진자 2명이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관악구의 확진자 1명도 고발하도록 해당 보건소에서 의뢰했다.
방문판매업체의 종사자 등이 합숙 생활을 한 길상면의 폐교 시설은 임대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종료돼 2012년부터 무단 점유된 상태다.
강화군은 방문판매업체가 특정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평소 활동 사항 등도 확인하고 있다.
강화군은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감염 발생하도록 한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확진자와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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