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간 거주…공교육까지 이수한 아동 대상
"선택 여지 없었던 불법체류 아동들…포용해 사회 기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아동들에게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단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뒤 학업 등을 위한 조건부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6층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 직원을 즉시 퇴정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귀가 조치했고 검찰국이 있는 6층은 폐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대상은 신청 당시 올해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 등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는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 자격으로는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 하에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이 부여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받게 된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는 별개로 불법체류 부모에 대해선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해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대상 아동과 시행 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시행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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