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보존 규정 위반 직원 33명 경고
부산대, 공정성관리위원회·전담팀 꾸려 사실관계 조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부산대, 고려대, 연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이 각 대학에 있다고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각 대학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부산대, 연세대는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등 추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는 4년 이상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교직원 67명 중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존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입시 채점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지만, 다음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문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17년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제출되면서 합격했다는 점에 있다. 조씨에 대해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향후 조치 등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았다. 부산대는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논란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이후 본격화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모두 위조로 판단했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에 대한 처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교육부가 입시비리 의혹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은 부산대로 넘어갔다.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됐다.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조민씨는 2014년 졸업했고, 의무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 고려대 측의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조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의원실 관계자는 "각 대학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며 "심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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