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상주시청 전경. 2021.04.27 lm8008@newspim.com |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상주시의 경우 납부자의 약 73%가 이용 중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 환급신청서가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환급했다.
하지만 환급신청서를 폐차장과 매매상사에 비치해 팩스로 신청받고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에서도 신청받아 신속히 환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렸던 환급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었다.
시는 이외에 전화와 문자 접수도 병행한다. 단 미신청자는 기존처럼 다음 달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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