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기장군2)이 제 296회 임시회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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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19.3.25 |
기존의 화재예방 조례는 '소방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화재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시설물의 화재예방 근거에 부족하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명을 '부산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화재취약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전문적인 소방훈련 지원과 훈련 평가를 통해 현장대응능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조례안의 화재예방과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구경민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 소방훈련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계인들의 능동적 소방훈련 참여로 공공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소관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내실있는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지원 기반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