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 바우처는 선불카드로만 지급하되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바우처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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