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아동 성범죄,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동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대체역 편입이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대체복무역 심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첫 기각 사례"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
심사위에 따르면 이 신청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신청인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했던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신청인이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사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는 "신청인이 경찰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심사위는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6월에 개원한 심사위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4월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종교적 신념 사유가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가 4명이었다.
이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5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기각 사례는 1명이며,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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