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택시나 전세버스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완주 수소충전소 모습 2021.01.28 donglee@newspim.com |
국토부는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기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있는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활발해지고 국민·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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