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무 정책 추진"
"1인가구·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브리핑을 열었다. 발표에는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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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력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지원 강화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법무부는 1인 가구와 관련해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전, 1인 가구) 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상가 임차인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 맞춤형 법률 지원으로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 신탁, 기술 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충원하고 창업 초기 1:1 매칭 맞춤형 자문을 추진한다.
끝으로 법무부는 기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강화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