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확대 감면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 감면범위를 넓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또 코로나19 극복 지원의료기관에는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동해시 예상 감면 세액은 약 3억 4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내 18개 각 시·군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면 가장 크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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