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보수·대학 내 안전 등 안건 65건 상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교육부와 전국단위 국공립대학 노조 간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05.04 yooksa@newspim.com |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5개월간의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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