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앙선 침범 범죄행위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침범 이유 확인 불가…범죄행위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복귀하던 중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평택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업무용 소형 트럭을 운전해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유족에게 '고인이 출장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했고 A씨 유족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타인의 관여나 과실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와 관련해 현장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했고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고인의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7년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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