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비회원 지인도 자유롭게 참가…업무 관련성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직원 뿐 아니라 가족도 가입이 가능하고 지인도 참가할 수 있어 동호회 활동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문화방송(MBC) 소속 카메라 기자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사내 스킨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졌다. 그는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12월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활동보조비 지원, 차량 제공 등을 근거로 동호회 행사·모임이 사용자(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동호회에 대해 "회사가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이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다른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회원 자격도 카메라 기자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근로자 및 직계가족이면 가입이 가능했다"며 "해당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스쿠버 활동에는 총 14명이 참가했는데 회원은 4명 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비회원인 지인이었다"며 "당초 10명의 회원이 참가하기로 했으나 각자 사정으로 불참하는 등 참가가 자유로웠고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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