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8일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모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려 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김 씨에게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국민을 고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7일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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