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이별 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9·여)를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범행 전 B씨가 이별을 통보해 오자 앙심을 품고 있다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별한 피해자에게 집착해 괴롭혔음에도 이런 행동이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해행위"라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부여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3차례 했음에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 후 자녀들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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