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 소송 6곳 모두 승소
앞선 재판부 "변경된 기준 소급 적용,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아"
2025년 자사고 일반고 전면 전환 추진에도 먹구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 중 1심 재판이 끝난 6곳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를 앞둔 또 다른 서울 자사고 2곳도 학교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린 교육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서울행정법원 14일 광역단위자사고인 서울 중앙·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했다. 재판부는 관련 재판에서 지난 2월에 배재·세화고, 이어 3월에는 숭문·신일고 등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재·세화고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자사고 폐지가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자사고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교서열화 체계가 구축됐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주장이지만, 법원은 자사고 폐지에 다른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표적 교육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고교서열화 고착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배재·세화고 판결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기준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관련 재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국제고·외고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자사고 재판에서 교육당국이 패소한 상황에서 낙관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판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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