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8곳 중 4곳서 모두 패소…내달 중앙·이대부고·경희·한대부고 선고
교총 "위법‧불공정성, 재량권 남용 문제 지적한 판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숭문·신일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또 패소했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70점을 채우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 높였고, 평가를 앞두고 변경된 평가지표가 각 자사고에 안내되자 반발로 이어졌다.
결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8곳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 자사고 중앙·이대부고·경희·한대부고를 제외한 다른 자사고 4곳의 재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 재량권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적시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자사고 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동안 과연 일반고 전성시대가 열렸는지, 도대체 교육청이 어떤 노력과 성과를 거뒀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고쳐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려 하는데, 이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의 교육법정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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