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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판서 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06

지정취소 8곳 중 4곳서 모두 패소…내달 중앙·이대부고·경희·한대부고 선고
교총 "위법‧불공정성, 재량권 남용 문제 지적한 판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숭문·신일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또 패소했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70점을 채우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 높였고, 평가를 앞두고 변경된 평가지표가 각 자사고에 안내되자 반발로 이어졌다.

결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8곳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 자사고 중앙·이대부고·경희·한대부고를 제외한 다른 자사고 4곳의 재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 재량권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적시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자사고 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동안 과연 일반고 전성시대가 열렸는지, 도대체 교육청이 어떤 노력과 성과를 거뒀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고쳐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려 하는데, 이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의 교육법정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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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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