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대표와 여씨는 임의로 지원자 점수를 조정했다고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8년 3월 사임했다. 1심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홈앤쇼핑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전 임직원들에게 관림 티켓을 배포했다. <사진=홈앤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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