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 연내 가입 위해 협상 절차 준비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국제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EPA 가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월 7일 발효됐다.
주요 규범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한다.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원활화 관련 신규범도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1.05.17.photo@newspim.com |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등 협력조항도 담겼다. 디지털 ID, 핀테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진의무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DEPA 가입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대외협의 및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DEPA 가입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협의경과를 토대로 국내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유망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DEPA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및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DEPA 가입은 국내 제도, 기술, 산업, 고용 등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모델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추후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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