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이 밝히고 이들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강 사장으로 알려진 강씨는 LH 재직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보좌관에서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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