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20일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소 한 달 넘게 걸렸던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기간이 사흘 안으로 단축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경비실의 바닥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렸다.
또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고 에어컨을 그냥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경비실 사례 대부분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무단 증축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이같이 복잡한 법적 규제 자체를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정안은 건축법 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에 착안해 추진됐다. 시는 조례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 이하 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